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6년도 등기법포럼 14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지금까지 처리하여왔다. 이와 같은 실무처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사고가 있었는지 는 별론으로 하기로 하고 이 경우에도 등기부상의 기재례는 해당 사항란의 ‘권리자및 기타사항란’의 기재 내용을 모두 말소하고 새로운 순위번호 또는 가지번호로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변경된 내용을 기재를 하였다. 여기서 논자는 합유지분을 처분하는 자만의 인감증명 첨부만 하여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의 의식을 느끼고 보완적 의견을 제시를 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부동산 소유권 변경에 있어서 단독소유나 공유지분의 소유권 변 동 시에는 전체 또는 특정된 지분의 소유자인 매도인의 소유권이 변동되기 때문에 매도인이 제출하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반듯이 매수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기재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등기실 행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합유지분의 처분에서도 단독소유나 공유지분의 소유 권이 변동될 경우과 같은 법리로 본다면 이는 합유적 법리나 취지와는 절차 상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잔존 합유자 역시 똑같은 소유권변동에 영향이 미치므로 인감증명 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인감증명서의 제도가 개선되어 서명제도 등으로 바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잔존 합유자도 소유권변동에 의사표시를 하는 제도고안이 필요하다. 라고 주장하고자 하였으나 전자의 내용과 상통하 도록 기존의 등기예규 제1872호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가 2026년 4월 28일에 일부개정되어 잔존 합유자들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였다. ⑷ 검토 이론부분에서 합유의 「관리」행위에 대하여 민법은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설명한바가 있다. 이 역시 「합유」 라는 소유형태가 명문화되어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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