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48 제2주제 공동소유의 법적분석과 등기부상 기재의 검토 마) 공유의 일부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18년5월20일 제4569호 2018년5월15 일 매매 공유자 지분 5분의 3 최민국 680201-1024425 서울특별시서초구 서초대로46길 80, 101동 201호(서초동 서초아파트) 지분 5분의2 최나라 050703-1562316 서울특별시서초구 서초대로46길 60, 101동 201호(서초동 서초아파트) 2-1 2번소유권변동 2025년8월20일 제32538호 2019년7월5일 변경계약 공유자 지분 5분의 3 최민국 680201-102442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80, 101동 201호(서초동 서초아파트) 합유자 목적지분 5분의2 최나라 050703-156231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60, 101동 201호(서초동 서초아파트 이겨례 750614-156231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60, 101동 201호(서초동 서초아파트) (주) 합유대상이 되는 지분을 목적지분으로 표시한다. ⑶ 위에서 합유와 관련된 등기사례들을 기재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합유 등기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 제273조(합유물의 처분,변경과 보존) 제1항은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라고 하 였고, 제2항에서는 합유자는 합유물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라고 하였다. 관련 법령에 따라 등기신청절차에서의 실무처리에서는 합유자 중 일부가 나 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 기타 처 분을 하여 종전의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 및 잔존 합 유자의 공동신청으로 「0000년 00월 00일 합유자 변경」 을 원인으로 한 잔 존합유자 및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변경등기신 청을 하여야 하고 이때 기존의 등기선례에 따라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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