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6년도 등기법포럼 14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다) 합유자 중 사망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 잔존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18년5월20일 제4569호 2018년5월15일 매매 합유자 김을동 571435-1523458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29 김갑동 580830-1022537 전주시 덕진구 오송로 100 김을동 591105-1204555 전주시 완산구 홍산3로 600 박갑수 850620-1334347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성로 25, 305동 604호(수송아파트) 2-1 2번소유권변경 2024년2월20일 제2538호 2019년7월5일 합유자김을동 사망 2020년12월28일 합유자 김갑동 사망 박갑수 850620-1334347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성로 25 305동 604호(수송아파트) (주) 1. 현재의 잔존 합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명의인을 당초의 합유자 전원으로부터 바로 현재의 잔존 합유자로 변경하는 등기를 할 수 있다. 2. 잔존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의 단독소유로 변경된다. 3. 등기원인에는 사망한 합유자들의 사망일자와 그 뜻을 모두 기록하여야 한다. 라) 합유자 중 사망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 잔존합유자 전원이 사망한 경우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18년5월20일 제4569호 2018년5월15일 매매 합유자 김갑동 580830-1022537 전주시 덕진구 오송로 100 김을동 591105-1204555 전주시 완산구 홍산3로 600 박갑수 850620-1334347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성로25, 305동 604호(수송아파트) 3 소유권이전 2025년6월20일 제2538호 2019년7월5일 합유자김갑동사망 2021년10월21일 합유자 김을동사망 2023년12월28일 합유자 박갑수 사망으로 상속 공유자 지분 5분의 3 박민국 680201-1024425 서울특별시서초구 서초대로46길 80, 101동 201호(서초동 서초아파트)지분 5분의2 박나라 050703-1562316 서울특별시서초구 서초대로46길 60, 101동 201호(서초동 서초아파트) (주) 1. 마지막 합유자의 상속인은 바로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등기원인에는 다른 합유자들의 사망일자와 사망의 뜻 및 상속인의 상속일자와 그 뜻을 함께 기록한다. 3.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 다른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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