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6년도 등기법포럼 17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민법상 서면이 요구되는 계약(증여계약, 보증계약 등), 특별법상 서면이 강 제되는 계약(근로계약, 하도급계약, 주택 및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 등), 공공 및 금융 분야 계약(국계법2)/지계법3)상 당사자 계약, 금융거래 계약 등)은 서 면(종이 문서)을 요구하거나 강제한다. 이에 대하여 전자문서법은 열람 가능 성, 재현 가능성, 무결성을 갖추는 경우 법적 서면으로 인정한다. 열람 가능성은 전자 문서의 내용을 언제든 다시 열람할 수 있어야 함을 말 하며, 재현 가능성(형태 보존)은 작성·변환되거나 송수신·저장될 때의 형태(혹 은 동일하게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어야 함을 말한다. 또한, 무 결성(변조 방지)은 지정된 기관(공인전자문서센터 등) 및 기술적 장치를 통하 여 내용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될 수 있어야 함을 말한다. ③ 전자 문서의 송신 및 수신 시점(동법 제6조) 전자계약은 오프라인으로 체결되므로, 계약의 성립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 해 송수신 시점을 전자문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송신 시점은 작성자 외의 자가 지배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를 송신한 것으로 보며, 수신 시 점은 수신자가 지정한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미지정 시 수신자가 출력 및 확인 가능한 상태인 때)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 ④ 작성자 및 수신자 귀속 규정(동법 제7조) 전자문서가 실제 계약 당사자에 의해 발송된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전자문서가 작성자나 그 대리인에 의해 송신된 경우는 당연히 작성자의 것으 로 보며, 시스템상 사전에 합의된 확인 절차(본인인증 등)를 거쳐 송신되었다 면, 수신자는 이를 작성자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신뢰할 수 있다. 따라서 전 자계약시스템의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생체 인증 등의 절차가 이 조 항에서 규정하는 신뢰성 보장의 핵심이 된다. 나. 전자서명법상 근거규정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제1항은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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