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74 제3주제 부동산전자계약과 모바일등기제도의 실무적 연계 정책에 대한 연구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 다.” 또한 제2항은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 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한다. 2020년 개 정을 통하여 '공인인증서'에만 독점적인 법적 효력을 부여하던 제도가 폐지되 면서, 다양한 형태의 전자서명(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 간편인증 등) 모 두가 종이 문서에 직접 하는 수기 서명이나 도장(인감) 날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① 매매계약 시 부동산 거래신고 자동 처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5항은 “국 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한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거래당사자, 국가 등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 한다.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최종 전자서명을 마 치는 순간, 시스템이 자동으로 거래 관할 지자체(시·군·구청)로 신고서를 전 송한다. 따라서 법적으로 "계약 체결과 동시에 실거래가 신고서 제출이 완료" 된 것으로 인정 받아 별도의 신고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② 임대차 계약 시 주택 임대차 신고 자동 처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4항은 “임대차계약당사자가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라 고 규정하여 전·월세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진행할 때에도 시스템 상에서 서 명이 완료되면 즉시 주택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접수된 것으로 법적 효력 을 갖게 되며,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접수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 른 확정일자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부여된다.(동법 제6조의 5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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