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 제3주제 부동산전자계약과 모바일등기제도의 실무적 연계 정책에 대한 연구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 다.” 또한 제2항은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 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한다. 2020년 개 정을 통하여 '공인인증서'에만 독점적인 법적 효력을 부여하던 제도가 폐지되 면서, 다양한 형태의 전자서명(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 간편인증 등) 모 두가 종이 문서에 직접 하는 수기 서명이나 도장(인감) 날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① 매매계약 시 부동산 거래신고 자동 처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5항은 “국 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한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거래당사자, 국가 등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 한다.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최종 전자서명을 마 치는 순간, 시스템이 자동으로 거래 관할 지자체(시·군·구청)로 신고서를 전 송한다. 따라서 법적으로 "계약 체결과 동시에 실거래가 신고서 제출이 완료" 된 것으로 인정 받아 별도의 신고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② 임대차 계약 시 주택 임대차 신고 자동 처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4항은 “임대차계약당사자가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라 고 규정하여 전·월세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진행할 때에도 시스템 상에서 서 명이 완료되면 즉시 주택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접수된 것으로 법적 효력 을 갖게 되며,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접수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 른 확정일자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부여된다.(동법 제6조의 5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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