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6년도 등기법포럼 17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③ 해제·변경 신고 시 계약 취소 등의 자동 처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 제4항은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의 해제 등 을 한 경우에는 해제 등이 해제 등 시스템에 반영된 때에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며, 전자계약서로 작성했던 매매나 임대차 계 약이 중간에 파기되거나 해제되는 경우에도, 전자계약 시스템 내에서 '해제' 처리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지자체에 해제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인정된다. 이와 같이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한 경우, 시스템 상 계약 체결 및 해제가 완료된 시점에 부동산 거래신고서나 임대차 신고서를 정식 제출한 것으로 간주(의제)하는 강력한 특례 조항들을 둠으로써 사용자는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2.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의 기술적 기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의 기술적 기반은 계약의 보안성, 신뢰성, 그리고 위·변조 방지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하여 운영된다. 구체적인 기술적 기반은 크게 5가지 핵심 요소로 나눌 수 있다. 가. 공개키 기반구조(PKI) 및 전자서명 기술 전자계약의 가장 근본이 되는 기술로서 계약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서 명)부인을 방지한다. 공공·금융·민간 인증서에 사용되는 비대칭 암호화 기술 인 PKI(Public Key Infrastructure)는 공개키와 개인키 두 쌍을 이용해 서 명 값을 생성하고 검증한다. 다중 인증(MFA)은 단순히 ID/PW에 의존하지 않고, 휴대폰 본인인증 (PASS, 알뜰폰 등) + 생체인증(지문/Face ID) + 인증서 서명의 단계별 검증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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