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 제3주제 부동산전자계약과 모바일등기제도의 실무적 연계 정책에 대한 연구 나. PDF 위·변조 방지 및 진본 확인 기술 전자계약서는 종이가 아닌 디지털 파일(PDF) 형태로 보관되므로, 파일 자 체가 조작되지 않았음에 대한 기술적 증명이 요구된다. 시점확인필증(TSA, Time Stamping Authority)은 계약이 완료된 정확한 시점의 타임스탬프를 문서에 찍어, "이 계약서는 특정 시점 이후로 단 한 글자도 수정되지 않았다" 는 것을 기술적으로 보증한다. 2차원 바코드 및 복사방지 마크는 출력 시 문 서의 진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고밀도 2차원 바코드와 화면 캡처 방지, 워터마크 기술이 적용된다. 다. 정부 지정 전자문서보관소(공인전자문서센터) 연계 계약서 파일의 유실이나 임의 변조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계약서 원본 을 일반 서버가 아닌 법적 효력이 보장된 신뢰 기관에 보관한다. 이 때 공인 전자문서센터(이후 공전센터로 약칭)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정을 받은 안 전한 보관소에 전자계약서를 암호화하여 보관하며, 계약이 완료되면 원본은 공전센터로 즉시 전송, 시스템 운영자나 중개사가 임의로 원본 파일을 수정 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한다. 라. 연계 API 및 데이터 허브 기술 (실시간 행정망 연계) 전자계약 시스템의 '자동 신고'는 부처 간 시스템이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로 정밀하게 맞물려 있어야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대법원 등기시스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망 등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데이터 검증을 위해 계약서 작성 시 중개사의 자격 여부(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정보가 API를 통해 실시간으로 호출되어 매칭된다. 마. 블록체인(Blockchain) 기반의 분산원장 기술 (고도화 기반) 시스템의 투명성을 확보를 위해 전자계약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점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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