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17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으로 적용·고도화하고 있다. 계약서의 핵심 메타데이터(계약 일시, 해시값 등)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록하여 국토부, 금융기관(은행), 대법원 등이 공 유하여 은행 전세자금 대출 시 전자계약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즉시 검증, 대 출 심사 시간은 단축하고 계약서 위조를 통한 전세 사기 등을 예방한다. [당사자 인증] → [계약서 작성 및 서명] → [타임스탬프(TSA) 발행] →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본인확인 API) (PKI 암호화) (블록체인/정부망 연계) 위와 같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인증(PKI) → 암호화 및 시점확인 (TSA) → 분산 보관(공전센터/블록체인) → 자동 행정 처리(정부 API)의 기술 적 기반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Ⅲ.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 및 모바일 등기 제도의 개요 1.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성 및 문제점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 법적 안정성에 치중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제도적 경직성을 내포하고 있다. 가. 등기의 공신력(公信力) 불인정 우리 법원은 등기부등본을 믿고 부동산을 매수했더라도, 실제 권리자가 따 로 있다면 그 매수인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공신력 부인)을 고수하고 있 다. 이는 거래 당사자가 등기부등본을 완벽히 확인하고 거래했음에도 불구하 고, 과거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위조나 무효 사유가 있었다면 한순간에 집을 빼앗길 수 있는 치명적인 불안전성을 내포하고 있다. 나. 서면·형식주의적 심사 권한 등기관은 제출된 서류의 형식적 요건(필수 기재 사항,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등)만 심사할 뿐, 계약이 실제로 공정하게 체결되었는지 같은 '실질적 진실성' 을 조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서류만 완벽하게 위조하면 등기소 심사를 통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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