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78 제3주제 부동산전자계약과 모바일등기제도의 실무적 연계 정책에 대한 연구 수 있어, 기획부동산 사기나 전세 사기 등 서류 위조 범죄에 취약하다. 다. 엄격한 신청 절차와 까다로운 첨부 서류 부동산 권리 변동은 국민의 재산권에 직결되므로 법정 서식, 인감증명서, 원본 문서 제출 등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일반 국민이 스스로 등기를 처 리하기 어렵게 만들어 법무사 등 대리인 의무 위임을 고착화시키고 사회적 거래 비용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으로 과거의 아날로그식 서면 주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첨단 ICT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전자등기 및 모바일 등기제도를 도입하여 대중화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제도적으로 부동 산 권리보험(Title Insurance)의 활성화를 통하여 등기의 공신력이 불인정에 대한 법적 경직성을 민간 금융 제도로 보완하는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매수 인이 부동산을 살 때 권리보험에 가입하면, 추후 등기부등본이 허위이거나 전 소유주의 사기 등으로 인해 소유권을 잃게 되더라도 보험사로부터 매매대 금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미국 등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 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방식이며, 국내에서도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법률적 완화 방안으로 등기관의 제한적 실질심사권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등기관에게 형식적 서류 검토 외에 일정한 확인 권한을 부여하자는 성찰적 대 안이며, 소유권이 단기간에 여러 번 바뀌거나, 고령자의 재산이 급격하게 이전 되는 등 사기 징후가 발견될 때 등기관이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실질 적인 확인을 거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2. 등기제도의 전자화 가. 부동산 전자등기제도의 도입 부동산 전자등기제도는 기존의 종이 문서와 방문 중심의 등기 신청 절차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 인터넷을 통해 전 과정(신청, 첨부 서류 제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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