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 제3주제 부동산전자계약과 모바일등기제도의 실무적 연계 정책에 대한 연구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과 모바일등기제도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보완점을 제시하고 한다. Ⅱ.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의 개요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 : International Real estate Transfer System)은 종이 계약서 대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의 운영 기반 IRTS는 단순한 전자서명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이 아니라,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정망을 긴밀히 연계하여 작동하는 통합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시스템은 법률적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과 「전자서명법」에 근거하며, 일반적 종이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받으며, 계약 완료와 동시에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실거래 신고가 자동 처리되며, 주택임대차 의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적용 전자계약 시스템의 도입 및 이용 시 핵심 근거 법령은 「전자문서 및 전자 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다. 전자문서법은 부동산 전자계약의 효력 인정, 서면 요건, 송수신 시점, 그리고 안전성에 관하여 근거가 된다. ① 전자 문서의 법적 효력 인정(전자문서법 제4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체결된 계약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본질적 조항으 로,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한다. 즉, 파일 형태로 체결된 계약도 일반 종이 문서와 같은 효력 이 발생한다. ② ‘서면’으로서 요건의 충족(동법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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