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2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시되면 압류 등의 조치를 허용하지 않거나 이미 이루어진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협약 제8조 제1항, 제2항). 이는 부담 없는 소유권이 후속 집행 단계에서 다시 집행의 대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협약의 효력이 등록부 상 정리에 그치지 않고 실제 거래와 운항의 안전까지 뒷받침하려는 데 있다.46) 이미 완료된 사법매각의 취소나 효력정지를 구하는 소송은 사법매각국 법원 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다른 당사국의 법원은 그러한 청구나 신청에 관하여 관 할을 행사할 수 없다(협약 제9조 제1항, 제2항). 또한 사법매각국은 취소 또는 효력정지를 명한 법원의 결정을 공시위탁기구에 신속히 전송하여 공중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협약 제9조 제3항, 제11조 제2항). 이는 사후적 분쟁의 본 안 판단을 사법매각국 법원에 집중시켜, 등록국이 취소·효력정지 청구 자체를 이유로 외국 사법매각 절차의 실체를 다시 심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구조다.47) 취소·효력정지 결정의 공시를 포함하여, 협약은 사법매각 관련 정보 전반의 공개와 확인을 위한 공식 창구로 공시위탁기구를 마련하고 있다. 공시위탁기구 는 예정통지, 사법매각증서, 관련 결정문을 공중 열람에 제공하는 공개 창구로 기능하며, 이해관계인과 등록기관은 이를 통하여 외국 사법매각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협약 제11조). 다만 공시위탁기구는 당사국이 전송한 문서를 게시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 독자적인 법적 효과를 발 생시키거나 문서 내용의 정확성을 보증하는 기관은 아니다. 그럼에도 사법매각 관련 정보가 개별 국가의 절차 내부에 머물지 않고 공식 창구를 통하여 공중에 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공시위탁기구는 협약 체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 이는 기능을 한다.48) 공시위탁기구의 공개 기능만으로 확인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기관 사이의 직접통신이 보완적 확인 경로로 활용된다(협약 제12조). 이는 공시위탁 기구에 게시된 문서와 제출 문서의 동일성, 게시 여부, 담당기관 확인 등 절차 46) UNCITRAL 해설서, paras. 197~203. 47) UNCITRAL 해설서, paras. 204~209. 취소·효력정지 결정이 다른 국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등 기·등록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까지 협약이 통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문제는 해당 국가의 적용법에 따라 처리된다. 48) UNCITRAL 해설서, paras. 21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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