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 제1주제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한편 협약은 등록조치의 신청 주체를 매수인에 한정하지 않고 제1전득자까지 허용하고 있다(협약 제2조 (j), 제7조 제1항).44) 사법매각 직후 등록국의 국적 요건이나 영업 구조 등의 사정으로 매수인이 아니라 그로부터 직접 선박을 취 득한 자의 명의로 장부를 정리할 필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협약은 그 범 위를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선박을 취득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등록기관의 심사 가 전전 양도관계 전체로 확대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다. 이처럼 제6조와 제7조는 부담 없는 소유권의 취득과 그 결과의 장부 반영을 하나의 절차 흐름으로 연결한다. 다만 등록국에서 그 흐름이 안정적으로 작동 하려면, 등록국의 재심사나 후속 집행을 제한하고 사법매각증서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함께 필요하다. 5. 예외와 보조장치 협약은 공서를 이유로 외국 사법매각의 효력을 배제하는 예외를 두면서도, 그 범위를 명백히 공서에 반하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한다(협약 제10조). 등 록국이 외국 사법매각 절차의 적법성이나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의 충실성, 권리관계의 존부를 일반적으로 다시 심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협약은 국 제적 효력을 원칙으로 하고, 공서 예외는 그 원칙을 허무는 일반 조항이 아니 라 예외적으로만 작동하는 최후의 통제장치다. 따라서 공서 예외를 이유로 등 록국 단계에서 광범위한 재심사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극단적인 경 우에 한하여 작동하는 예외 규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45) 협약은 또한 사법매각으로 정리된 물적부담이 다시 집행절차를 통하여 부활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재압류 금지 규정을 둔다(협약 제8조). 사법매각 전에 발생한 해사채권이나 그 밖의 청구에 기초하여 선박이 다시 압류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당하는 경우, 법원 또는 그 밖의 사법기관은 사법매각증서가 제 44) UNCITRAL 해설서, paras. 72~73, 183. 45) UNCITRAL 해설서, paras. 212~213. 해설서는 제10조의 공서 예외에서 “명백히”라는 요건이 높은 문턱으로 기능하며, 공서 예외의 남용적·확장적 적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따라 서 단순한 절차적 차이나 외국 법제에 대한 이견만으로는 부족하고, 등록국의 근본적 법질서와 명 백히 충돌하는 경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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