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1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4. 국제적 효력과 등록조치 협약 제6조는 사법매각이 매각국 법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그 선박에 대하 여 부담 없는 소유권이 부여된다는 점을 다른 당사국에서도 존중하도록 정한 다. 협약이 말하는 부담 없는 소유권은 선박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에 선 박에 관한 물적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뜻한다. 사법매각 이전에 해당 선박을 부담하던 물적부담은 더 이상 선박 자체를 따라가지 않고, 매수인은 그 선박을 종전 물적부담이 제거된 상태로 취득하게 된다. 다만 협약이 말하는 부 담 없는 소유권은 선박에 관한 물적부담의 소멸을 뜻할 뿐이고, 사법매각 이전 의 원인관계에서 발생한 종전 소유자 등에 대한 대인적 청구관계(personal claim)까지 직접 규율하는 것은 아니다(협약 제6조, 제15조 제1항 (b)).40) 국제적 효력은 사법매각 자체에서 발생한다. 사법매각증서는 그 매각이 협약 이 요구하는 절차 아래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충분한 증거로서, 등록기관에 제시되면 등록조치로 이어진다.41) 제6조와 제7조는 이런 점에서 서로 이어진 다. 협약은 제6조에서 사법매각으로 매수인이 부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실체적 효과를 정하고, 제7조에서 그 효과가 등록기관의 말소·등록·기재 조치 로 이어지도록 요구한다. 제7조는 이 열거를 통해 사법매각의 국제적 효력이 추상적 승인에 머물지 않고 등록기관의 장부 정리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42) 그 중에서도 제7조 제1항 (d)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협약은 종전 부담을 지 우고 새 소유자를 등록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매각법원·매각일 등 사법매각 관련 사항이 등록부에 남도록 요구한다.43) 이는 장부 정리의 결과뿐 아니라 그 정리가 어떤 사법매각과 어떤 증서에 근거한 것인지 사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공시법적 시각에서 보면 이는 등록부의 추적가능성을 확보 하는 장치로, 본고에서 특히 주목하는 지점이다. 40) UNCITRAL 해설서, paras. 53, 230, 232~233. 41) 협약 제5조 제5항, 제6조, 제7조; UNCITRAL 해설서, paras. 142, 161~162, 172~184. 42) 협약 제7조 제1항 (a)부터 (d); UNCITRAL 해설서, paras. 176~184. 43) UNCITRAL 해설서, paras. 178,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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