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8 제1주제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이 점은 등록기관의 심사범위와도 연결된다. 협약은 사법매각증서가 제7조의 등록조치를 위한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규정하여, 등록기관이 외국 사법매각 절차 전반을 전면적으로 재심사하지 않고 그 문서를 기초로 종전 부담의 말소, 등록말소, 신규 등록, 매각 관련 사항의 등록부 기재 등 후속 조치를 하도록 한다(협약 제5조 제5항, 제7조).37) 사법매각증서에는 이러한 기능을 뒷받침하는 일정한 기재사항이 요구된다. 협약은 증서의 형식과 내용을 부속서 II에 맡기고, 매각기관과 사건의 식별, 선박의 식별, 매수인, 매각일, 사법매각국 법률 및 협약 요건에 따른 매각 여 부, 부담 없는 소유권 부여 여부 등 사법매각의 핵심 요소가 증서에 드러나도 록 하고 있다. 이로써 등록국의 등록기관은 사법매각증서만으로 누가, 언제, 어 떤 절차에 따라 선박을 취득하였는지, 그리고 그 매각이 협약의 요건을 충족하 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협약 제5조 제2항, 부속서 II).38) 베이징협약은 사법매각증서의 국제적 통용을 가로막는 형식적 장애도 함께 제거한다. 등록국은 사법매각증서와 그 번역문에 대하여 영사확인이나 아포스 티유와 같은 인증 절차를 요구할 수 없고, 증서가 전자기록의 형태로 발급되었 다는 이유만으로 그 제시와 효력을 부정할 수도 없다(협약 제5조 제4항, 제6 항, 제7항). 이는 사법매각증서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문서로 기능하여야 한다는 협약의 전제에서 나온 것이다. 다만 여기서 금지되는 것은 사법매각증 서 또는 그 번역문에 대하여 외국 공문서로서의 진정성이나 발급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하는 합법화 절차이고, 협약이 허용하는 인증 번역문은 원문이 등록 기관의 공식 언어로 정확하게 옮겨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라는 점에서 구 별된다. 따라서 등록기관은 합법화 절차를 요구할 수는 없더라도, 등록조치와 기록 보존을 위하여 협약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인증 번역문이나 증서의 인 증등본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협약 제5조 제4항, 제7조 제 3항, 제4항).39) 37) UNCITRAL 해설서, paras. 161~163, 176~184. 38) UNCITRAL 해설서, paras. 152~154; 사단법인 한국해법학회, 앞의 보고서(주6), 95~97면. 39) 베이징협약 스페인어본 제5조 제4항; UNCITRAL 해설서, paras. 159~160, 193~195. 스페인어 원어는 legalización이며, 이하 본문에서는 “합법화”로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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