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6년도 등기법포럼 1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통지 상대방을 특정하는 기준은 공적 장부 중심으로 단순화된다. 선박등기부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 장부, 나용선등기부, 저당권이나 물적부담이 별도 공적 장부에 등록된 경우 그 장부, 그리고 선박우선특권자가 신고한 정보를 기준으로 삼으면 족하고, 그 밖의 정보를 추가로 탐색할 의무는 없다. 이 규정은 통지 단 계에서 정보 탐색 부담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고, 공적 장부와 신고 정보 에 의존하는 표준화된 구조로 절차를 묶는 역할을 한다(협약 제4조 제7항).33) 예정통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법매각증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예정 통지는 부수적 절차가 아니라 증서 발급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다만 통지 준 수 여부는 사법매각국의 절차와 증서 발급 단계에서 이미 확인되고 그 결과가 사법매각증서로 제시되는 것이므로, 통지의 적법성 여부를 등록기관이 사법매 각국 법원의 판단을 대체하여 전면적으로 재심사하는 구조는 협약이 예정하지 않는다. 협약상 국제적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는 제10조의 공서 규정에 한정된다(협약 제10조).34) 3. 사법매각증서 협약은 예정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사법매각이 매각국 법에 따라 부담 없는 소유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사법매각증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한다(협약 제4조 제2항, 제5조 제1항).35) 사법매각증서는 이 두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하 나의 문서로 확인함으로써, 매각 이전 단계의 절차적 정당성과 매각 완료 이후 의 법적 효과를 연결한다. 다만 사법매각증서는 그 자체로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문서가 아니다. 협 약상 국제적 효력의 원인은 사법매각 자체에 있고, 사법매각증서는 그 매각이 협약이 요구하는 조건 아래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공적 증명문서로 기능한다 (협약 제6조, 제7조).36) 33) UNCITRAL 해설서, paras. 138~141, 특히 para. 139. 34) UNCITRAL 해설서, paras. 97~99, 146, 150~151, 159, 161~163, 212~214. 35) UNCITRAL 해설서, paras. 142, 146~151. 36) UNCITRAL 해설서, para.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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