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6 제1주제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사법매각증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한다(협약 제4조 제1항, 제2항). 예정통지는 이해관계인이 매각에 대응하거나 배당절차에서 권 리를 행사할 기회를 보장하는 장치인 동시에, 사법매각증서 발급의 직접적인 전제가 된다.29) 협약은 통지 상대방을 직접 열거한다. 그 대상에는 등록국의 선박등기소 또는 이에 상응하는 등록기관, 공중 열람이 가능한 등록부 또는 등록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저당권자 및 등기된 물적부담의 권리자, 사법매각국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권리를 신고한 선박우선특권자, 통지 당시의 선박 소유자, 그리고 나용선 등기가 있는 경우의 나용선자와 나용선등기소가 포함된다(협약 제4조 제3항 (a) 부터 (e)).30) 협약이 통지 상대방을 이처럼 협약상 필수 대상별로 유형화한 것 은, 매각 이전 단계에서 누구에게 통지하여야 하는지를 표준화하여 통지 의무자 의 탐색 범위를 공적 장부와 신고 정보 중심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31) 협약은 통지의 방식과 내용도 직접 규율한다. 통지는 사법매각국 법률에 따 라 이루어져야 하고, 부속서 I이 정한 최소 기재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 내 용은 매각국과 매각기관, 선박의 식별정보, 매각의 예상 시점 또는 입찰 관련 정보, 권리행사 방법과 기한 등 이해관계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통지는 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의한 공고와 함께 협약 제11조에 따른 공시위탁기구에도 전송되어야 하고, 공시위탁기구의 실무 언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언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협약 제4조 제5항, 제6항).32) 29) UNCITRAL 해설서, paras. 97~98, 118, 122. 30) 진호현,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선박의 법적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91~92면. 협약 제4조 제3항 (e)의 나용선등기(bareboat charter registration)는 나용선자가 자 국기를 게양하기 위하여 자국에 이중으로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독일·파나마·키프로스·라이베리 아 등에서는 나용선 등록 또는 일시적 국기 게양 제도가 운용된다. 한국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BBCHP) 제도는 이와 동일한 나용선등록제도는 아니다. 이는 나용선 기간 종료 후 소유권과 국 적을 함께 취득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협약상 나용선등기와 성격이 다르다. 31) UNCITRAL 해설서, paras. 103~116, 138~141; 사단법인 한국해법학회, 앞의 보고서(주6), 88~90면. 32) UNCITRAL 해설서, paras. 118~137; 송유림, 앞의 글(주5), 138면. “공시위탁기구의 실무 언어 (working language)”는 공시위탁기구가 문서를 접수·공개하는 데 사용하는 언어(영어·프랑스어· 스페인어)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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