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1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1. 협약의 기본 구조 베이징협약은 외국 사법매각의 결과를 선언적으로 승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결과가 등록국의 공시 장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정통지, 사법매각증서, 등록조치를 하나의 절차 구조로 연결한다.25) 이 구조에서 사법매각증서는 사법매각의 완료 여부와 그 결과를 등록국의 등 록기관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문서다. 다만 사법매각증서는 그 자체로 권리를 창설하는 문서가 아니라, 사법매각이 협약과 사법매각국 법률이 요구하는 절차 에 따라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다.26) 협약은 이 증서를 매개로 사법매각의 효력이 등록국의 장부 정리로 이어지도록 설계하고, 등록기관은 그 증서를 기초 로 종전 부담의 말소, 등록말소, 신규 등록 등 필요한 등록조치를 하게 된다.27) 협약은 이러한 구조가 등록국 단계에서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예외와 보조장 치도 함께 둔다. 국제적 효력의 부정은 공서 위반의 경우로 제한되고, 사법매 각 이전 청구에 기초한 재압류는 금지된다. 또한 사후 취소·효력정지 다툼은 사법매각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통지·증서·결정문은 공시위탁기구를 통 하여 공개된다.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사이의 직접통신도 예정되어 있다.28) 이하에서는 이 기본 구조를 예정통지, 사법매각증서, 국제적 효력과 등록조치 의 순서로 나누어 살핀다. 이하에서 협약 제7조에 따른 장부 정리 전반은 편의 상 “등록조치”라 하고, 협약 제5조의 문서는 원칙적으로 “사법매각증서”라 한 다. 다만 국내법상 수용 문제를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형 사법매 각증서”라는 표현을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2. 예정통지 예정통지는 사법매각의 효력이 다른 당사국에서 인정되기 위한 출발점이다. 협약은 매각 이전 단계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절차 진행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25) 베이징협약 제4조~제7조; UNCITRAL 해설서, paras. 97~98, 142, 172~184. 26) 베이징협약 제5조 제1항·제5항; UNCITRAL 해설서, paras. 142, 161~163. 27) 베이징협약 제5조~제7조; UNCITRAL 해설서, paras. 142, 161~163, 176~184. 28) 베이징협약 제8조~제12조; UNCITRAL 해설서, paras. 19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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