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제1주제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다. 국내 제도 정비의 범위 국내 제도 정비의 출발점은 베이징협약이 말하는 사법매각이 국내 민사집 행법상 선박경매와 완전히 같지 않다는 점이다. 협약은 공개경매뿐 아니라 법원이 감독하거나 인가한 수의계약 방식의 매각도 사법매각에 포함한다.23) 따라서 국내 이행을 검토할 때에는 외국 법원의 강제경매 결과를 승인할 것 인지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부족하다. 회생절차, 파산절차, 그 밖의 해사사 건에서 법원의 감독·승인·인가 아래 이루어진 선박 매각이 협약상 사법매각 증서를 수반하여 국내에 제출될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24) 문제는 그러한 매각을 국내에서 실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그치지 않 는다. 더 직접적인 문제는 그 매각의 결과를 국내 선박등기부와 선박원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이다. 사법매각증서를 등기원인정보로 수용할 수 있는 지, 등록기관의 등록조치를 위한 충분한 근거로 기능하게 할 수 있는지, 매수 인 또는 제1전득자가 종전 명의인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선박등기부와 선박원부 사이의 반영 순서와 통보·연계 방식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함께 문제 된다. 결국 국내 제도 정비의 범위는 외국 사법매각의 승인 법리에 머무를 수 없 다. 협약상 사법매각에 해당할 수 있는 법원 관여 매각의 범위를 정하고, 그 결과가 사법매각증서를 통해 국내 공시 장부에 반영되는 절차까지 함께 설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집행절차, 증서의 등기원인정보·등록조치 근거 기능, 신 청 구조, 등기·원부 연계규범, 장부 반영 방식은 사법매각의 효력을 국내 공 시 장부에 연결하는 하나의 절차 구조 안에서 함께 정비되어야 한다. Ⅲ. 베이징협약의 구조와 효력 23) 베이징협약 제2조 (a)(i). 24) 베이징협약 제2조 (a); UNCITRAL 해설서, paras. 31~39. 베이징협약 제2조 (a)는 사법매각을 공개경매에 한정하지 않고, 법원의 감독·승인 아래 특정 매수인과의 매매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매 각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회생절차나 파산절차 등에서 이루어지는 선박 매각이 협약상 사법매각에 해당하는지는 그 절차에서 법원의 명령·감독·승인 등 공적 관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에 따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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