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제1주제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적·사실적 사항을 보완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경로로 이해하여야 한다. 협약은 이처럼 공시위탁기구를 통한 공개와 관계기관 사이의 직접통신을 결합함으로 써, 사법매각 관련 정보의 공개와 확인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 하고 있다.49) 결국 공서 예외, 재압류 금지, 취소·효력정지 소송의 전속관할은 사법매각증 서를 중심으로 형성된 국제적 효력이 등록국 단계에서 약화되거나 우회되는 것 을 차단하는 장치이다. 공시위탁기구와 직접통신은 등록기관이나 법원이 제출 된 사법매각증서의 게시 여부, 발급기관, 문서 동일성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하 여, 그 효력이 등록·집행 단계에서 실제로 반영되도록 뒷받침한다. 이는 Ⅱ장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등록국 단계에서 재심사와 재압류가 반복되면서 장부 정 리가 지연되던 문제에 대한 협약의 직접적 대응이다. 6. 소결 베이징협약은 사법매각의 효력 인정에 그치지 않고, 예정통지와 사법매각증 서 발급, 등록조치, 공서 예외와 재압류 금지, 공시위탁기구와 직접통신을 함께 규율하여, 사법매각의 효과가 등록국의 장부 정리까지 이어지도록 설계하고 있 다(협약 제4조부터 제12조).50) 이는 판결 승인·집행 모델만으로는 장부 정리에 이르지 못하고, 선적국법과 법정지법의 기준 불일치가 말소 지연과 공시 공백 을 반복적으로 낳는 구조적 한계에 대하여 협약이 제시하는 해법이다. 이 절차 흐름의 중심에는 사법매각증서가 놓여 있다. 사법매각증서는 예정통 지와 매각 완료라는 두 요소를 집약하여, 사법매각이 협약이 요구하는 절차 아 래 완료되었음을 대외적으로 증명하고, 등록기관의 등록조치를 위한 충분한 증 거이자 절차 개시자료로 기능한다. 공서 예외, 재압류 금지, 취소·효력정지 소 송의 전속관할은 그 효력이 등록국 단계에서 약화되거나 우회되는 것을 차단하 고, 공시위탁기구와 직접통신은 관련 정보의 공개와 확인을 뒷받침한다. 49) UNCITRAL 해설서, paras. 221~222. 50) 베이징협약 제4조~제12조; UNCITRAL 해설서, paras. 97~98, 142, 172~184, 19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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