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6년도 등기법포럼 2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그러나 협약이 예정한 통지·증서·등록조치가 실제 장부 정리로 이어지려면, 각국의 공시체계 안에서 어느 기관이 증서를 접수하고, 어떤 장부를 먼저 정리 하며, 그 결과를 다른 장부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가 절차 규범으로 정해져야 한다. 그 구체적 방식은 각 법제에 따라 다르고, 특히 등기와 등록이 분리된 이원 공시체계를 가진 국가에서는 등록조치가 어느 장부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다른 장부에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Ⅳ. 비교법적 검토: 이원 공시체계 국가의 이행 1. 비교대상의 선정 기준과 분류 가. 기준: 공시체계의 구조와 등록조치의 이행 난이도 베이징협약의 국내 이행 가능성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국의 선박 공 시체계가 협약상 등록조치를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 을 필요가 있다. 협약상 등록조치는 사법매각증서를 근거로 종전 부담의 말 소와 소유자 명의 정리를 신속히 완료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이행 난 이도는 각국의 공시체계가 권리관계 공시와 선적·행정관리를 하나의 장부 또 는 단일 절차 안에서 처리하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장부·기관·절차로 분리 하여 처리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일원화 체계 또는 단일창구형 구조에서는 사법매각증서를 기초로 한 등록 조치가 기존 절차 안에 비교적 직접적으로 흡수될 수 있다. 반면 이원 공시 체계에서는 사법매각의 효과가 하나의 절차로 일괄 처리되기 어렵다. 등기부 와 등록부를 연결하는 촉탁·신청 경로가 별도로 필요하고, 그 결과 접수 창 구, 확인 기준, 장부 반영 순서가 나뉘어 보정과 확인 절차가 누적되기 쉽다. 따라서 이원 공시체계에서의 협약 이행은 기관 간 권한 배분, 촉탁·신청 경 로, 확인과 책임의 범위를 국내 절차로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가 된다. 이하에서는 먼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이면서도 한국의 선박등기·등록 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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