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19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나. 현실에서 발생하는 실무적 헤프닝 이러한 설계의 오류 때문에 현장에서는 웃지 못 할 헤프닝이 벌어집니다. 정 부가 전자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 놓고, 정작 실무에서는 전자매매계약 서 출력물에 다시 인감도장(붉은 도장)을 찍어 이폼(e-Form) 형태로 등기소에 제출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즉 전자계약은 대출금 금리를 할인하는 등의 유인책으로 이끌어냈지만 거래안전에 막혀서 전자등기와의 동기 화에는 실패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 130년간 찰나의 이전등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갖 사고 가 능성과 범죄를 배제하며 축적해 온 우리 자격자대리인들의 노하우를 법원과 학 계가 전혀 전문성 측면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다. 실무적 발상의 전환 (제언) 진정한 전자등기의 활성화는 당사자에게 모바일 서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 어야 합니다. 매도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등 오프라인 서류는 스캔 방식으로 신속하게 제출 하되, 현장에서 당사자를 대면 확인한 자격자대리인(법무사)이 자신의 전문성을 걸고 ‘위임 및 본인확인’에 대한 최종 전자서명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당사자 확인과 거래 안전은 '느린 오프라인'에서 더 많은 전문가가 개입할수 록 안전합니다. 전자는 자격자대리인의 이동 시간을 아끼고 등기소 제출을 간 소화하는 ‘도구’로 진화해야 마땅합니다. 3. 전세사기 대란의 오판과 선제적 권리보호 대책의 부재 박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전세피해 대란이 지금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더라도, 자산 가격의 변동 주기에 따라 언제든 다시 폭발할 시한폭탄입니다. 대다수 행정 가와 전문가는 그 원인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찾고 있 으나,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진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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