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 제3주제 부동산전자계약과 모바일등기제도의 실무적 연계 정책에 대한 연구 2. 전자등기의 본질적 재정의: ‘당사자 서명’에서 ‘자격자대리인의 책임 공인’으로 현재 전자등기를 논하는 모든 학자와 시스템 설계자들의 첫 번째 단추는 전자 등기를 잘못 정의하는 데서 잘못 끼워졌습니다. 이들은 등기의무자(매도인 등)가 모바일 화면에 직접 전자서명을 하는 행위 자체를 ‘전자등기’의 핵심으로 결부 짓습니다. 논의의 출발점이 이러하니 현장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제도의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가. 현장과 사무실의 유기적 분리 소유권이전등기를 예로 들면 실무는 두 단계로 완벽히 분리됩니다. ⑴ 현장 단계 법무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임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등기 서류를 건네받 고 진정성을 확인한 뒤, 매수인에게 “잔금을 넘겨도 좋다”고 사인(Sign)을 주 는 단계. ⑵ 사무실 단계 복귀한 법무사가 그 서류를 바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면을 정 밀하게 꾸미고 검토하는 단계. 이 작업은 숙련된 전문가라 할지라도 잔금현 장에서 모바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없는 작업입니다. 박 교수님의 주제발표 논문은 현장의 구체적 모습을 간과하셨기에 모바일 등기와 전자등기를 동일시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매도인이 현장에서 직 접 모바일 전자서명을 처리해야만 매수인이 안심하고 거액의 잔금을 넘길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 기반한 논리 전개로 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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