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82 제3주제 부동산전자계약과 모바일등기제도의 실무적 연계 정책에 대한 연구 성하고 전송한 등기 신청 정보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로 문서의 효력이 부 인되지 않음을 보장하며, 「전자서명법」 제3조는 스마트폰 생체인식이나 간편 인증을 통해 날인한 모바일 전자서명이 종이 문서의 수기 서명·도장 날인과 동일한 법적 권리를 가짐을 확인한다.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연계 규정 모바일 등기가 현장에서 즉시 가능한 이유는 사용자가 등기소나 구청에 서 류를 내는 대신, 국가가 알아서 서류를 확인하도록 법이 허용하기 때문이다.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행정정보를 관공서(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시스템 망과 연계하여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모바일 화면 클릭 몇 번으로 서류 제출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정리하면 모바일 등기제도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의 '전자신청' 범 위를 모바일 기기까지 확대한 개정법을 핵심 근거로 삼고 있으며, 이를 지원 하기 위해 행정정보를 실시간 연계하도록 한 특례 조항들과 전자서명법이 결 합하여 법적 효력을 발생시킨다. 나. 모바일 등기제도의 기술적 기반 모바일 등기제도는 스마트폰 하나로 본인인증부터 첨부 서류 제출, 대금 납 부, 등기 신청 및 결과 확인까지 전 과정을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는 시스템이 며, 이를 가능하게 한 기술적 바탕은 모바일 퍼스트(Mobile-First) 하이브리 드 아키텍처이다. 기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ActiveX나 PC용 보안 프로그 램을 반복 설치해야 하는 ‘PC 중심’ 구조였으나, 모바일 등기제도는 스마트폰 의 운영체제(iOS, Android)에서 보안성과 구동 속도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웹(Web)과 앱(App) 기술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플랫폼을 바탕으로 구축되었 다. 이를 통해 대법원 시스템과 행정망을 연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① FIDO(Fast IDentity Online) 기반 생체인증 및 간편인증 기술 모바일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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