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6년도 등기법포럼 18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모바일 등기제도의 근거 법률은 「부동산등기법」과 하위 규정인 「부동산등 기규칙」이다. 부동산 전자등기제도는 과거 PC 기반의 전산 시스템으로만 제한되어 있었 으나, 대법원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2025년 1월 31일 개통)에 맞춰 법령이 개정되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한 신청 법안이 전면 수용되었다. ① 부동산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 방법) 모바일 등기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모법(母法) 조항이며, 동법 제 24조(등기신청 방법) 제1항은 각 호에 따라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 에 출석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대법원규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 정보 및 첨부 정 보를 보내는 방법(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범위가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통해 기존 PC에서 ‘모바일 기기(이동통신단말장치) 및 전용 애플리케이션’까 지 확대 적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계약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등기를 신청 하는 행위가 법 조항상의 ‘전자신청’으로 완전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②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및 등기예규 부동산등기법 제24조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인 모바일 신청 절차와 인증 방 법을 규정한다. 전자서명 및 본인인증 방식의 다변화에 따라 규칙 및 예규에 따라 모바일 기기 내의 바이오 인증 정보(지문, Face ID)나 간편 비밀번호 (PIN)를 이용한 인증도 기존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법적 효 력을 가지며, 대법원 등기예규(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 무처리지침) 등을 통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등기 신청, 전자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및 모바일 등기필증 통지에 대한 세부 절차가 명문화되었다. ③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전자서명법 모바일 기기로 전송하는 데이터와 서명의 법적 효력을 뒷받침하는 교차 근 거 법령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는 스마트폰 화면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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