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 제3주제 부동산전자계약과 모바일등기제도의 실무적 연계 정책에 대한 연구 위·변조 방지 고도화을 위해 전자 서명된 등기신청서, 디지털 등기필증 등 의 해시(Hash) 값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록하여 데이터가 임의로 수정되 거나 삭제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로서 등기 신청부터 완료까지의 모든 결재 및 데이터 변경 이력이 투명하게 기록되어 위조 등기 등의 금융 범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③ 실시간 행정정보 연계 Hub (API 기반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존에는 부동산 등기를 위해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인감증명서 등을 PDF나 종이로 별도 제출해야 했으나, 미래등기시스템은 행정안전부, 국토교 통부, 법원행정처 등과 API로 직접 연계하여 사용자의 동의 하에 정부 데이터 를 실시간으로 조회·검증한다. 국토부의 전자계약시스템(IRTS)에서 체결된 계 약 데이터가 미래등기시스템으로 즉시 연계되어 입력 오류를 제로화한다. ④ 바이오 인증 및 모바일 보안 기술 FIDO(Fast IDentity Online) 표준 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폰의 지문인식, Face ID, 간편 PIN 번호만으로도 공인인증서 수준의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 는 전자서명이 가능하며, 모바일 등기필증 화면 캡처를 차단하고, 위·변조 판 별용 바코드와 움직이는 워터마크를 적용해 화면 도용을 방지한다. 3. 모바일 등기제도의 도입과 법률적·기술적 근거 PC 화면을 벗어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계약 현장에서 즉시 등기를 신 청하고 확인하는 모바일 등기제도는 2025년 1월 31일에 정식 도입되었다. 006년 전자등기 도입 이후에도 행정 서류 연계의 한계나 인감증명서 첨부 등의 문제로 PC 전자등기 이용률은 낮았다. 이에 2025년 1월 31일 대법원의 대규모 전산 개편 사업인 ‘미래등기시스템’이 전면 오픈되고, 이와 연계된 개정 부동산등기법이 시행되면서 스마트폰 앱을 통한 모바일 전자신청 및 행정정보 연계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가. 모바일 등기제도의 법률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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