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34 제2주제 공동소유의 법적분석과 등기부상 기재의 검토 지분은 이전받는 지분을 기재하되, ‘공유자 지분 ○의 ○과 같이 부동산 전체 에 대한 지분을 기재한다. 다만 수인의 공유자로부터 지분 일부씩을 이전받 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기재한다(등기예규 제1313호 제3). 공유지분에 관한 등기로는 ①공유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②공유지분에 관한 전부(일부)이전등기, ③공유자 지분에 관한 저당권 등 권리설정등기, ④ 공유물분할등기, ⑤특별법에 의한 공유물분할등기 등이 있다.47) 아래에서 등 기부상의 기록례를 살펴본다. 가) 공유지분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 기록례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2025년6월29일 제12371호 공유자 지분 3분의 1 김갑동 580830-******* 전주시 덕진구 오송로 100 지분 3분의 2 김을동 591105-******* 전주시 완산구 홍산3로 600 나) 공유지분 전부이전 기록례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3 소유권이전 2024년6월29일 제12371호 2024년6월10일 매매 공유자 지분 3분의 1 김갑동 580830-1022537 전주시 덕진구 오송로 100 지분 3분의 2 김을동 591105-1204555 전주시 완산구 홍산3로 600 4 3번김갑동 지분전부이전 2025년10월10일 제25557호 2025년9월10일 매매 공유자지분 3분의 1 박갑수 750613-1574345 전주시 완산구 태전로 255 47) 권오복, 전게서, 3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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