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6년도 등기법포럼 13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서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고 처분이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공유관계와 등기절차 검토 가. 공유지분 특칙상 문제점 ⑴ 공유지분은 1개의 소유권으로 파악되는데,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여야 한다(부동산 등기법 제67조 1항). 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지분을 신청정 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05조 1항). 라 고 하여 공동소유의 한 형태인 공유에 관하여 등기하여야 한다.46) 지분등기에 관하여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부(등기신청서에 기 재하는 경우도 같다)에 등기의 목적 및 공유자 지분의 기재방법을 규정함으 로써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지분의 내용을 명시함과 아울러 그 기재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 및 공유자 지분의 기재방법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313호)를 정하여 실무에 적용하고 있다. ⑵ 등기부상 기재례로 공유자인 갑의 지분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은 ‘갑지분 전부이전’으로 기재하고, 공유자인 갑의 지분을 일부 이전하 는 경우, ①등기의 목적은 ‘갑지분 ○분의 ○중 일부(○분위○)이전’ 으로 기 재하되, 이전하는 지분은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명시하여 괄호안에 기 재하여야 하고, ② 다만, 이전하는 갑의 지분이 별도로 취득한 지분 중 특정 순위로 취득한 지분 전부 또는 일부인 경우,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실정된 지 분인 경우, 가등기 또는 가압류 등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된 경우로써 이전 되지 않는 지분과 구분하여 이를 특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특정하 여 괄호안에 기재하여야 한다(등기예규1313호 제2). ⑶ 또한 공유자 지분의 기재방법은, 공유자의 지분이전등기시 각 공유자의 46) 권오복, 전게서, 3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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