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 제2주제 공동소유의 법적분석과 등기부상 기재의 검토 나온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 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 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 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 제기하는 경 우에도 마찬가지43)라고 판시하였고,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 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다.44)라고 하였다. 그러 나 보존행위는 긴급을 요하고 다른 공동소유자 전원의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 은데 보존행위의 경우에도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고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45)라는 주장이 있는데 논자 역시 이 주장과 같은 뜻 으로 총유에 대한 「보존」행위 역시 입법적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Ⅳ. 부동산등기법상 공유소유관계 실무분석 1. 서 상기와 같이 만족하지는 않지만 부동산의 소유형태인 공유와 합유 그리고 총 유에 대하여 이론과 법적 근거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이론의 구성과 법률적 명시는 결국 부동산등기법을 토대로한 등기부에 등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래서 부동산등기법은 이와 관련하여 등기부를 생성하게 하고 또한 멸실 등을 실행하게 하여 제3자에게 공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있 다(민법 제186조). 다만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아 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민법 제187조). 이는 어떠한 물권상의 권리보존 이나 변동이 현출되기 위해서는 반듯이 등기부에 등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즉, 단독소유는 물론이고, 공유나 합유, 총유 역시 등기부상에 등록함으로 43) 대법원, 2005. 9. 15,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44) 대법원, 2007, 7. 26. 2996다64573 판결. 45) 이계정, 총유 규정의 개정 여부와 비법인사단의 규율, 민사법학78, 2017, 1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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