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78 제1주제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f) 선박의 명칭 및 선박이 등기되어 있는 선박등기소(registry of ships) 또 는 그에 준하는 기관 (g) 선박의 IMO 번호 또는 (IMO 번호가 없는 경우) 그 밖에 선박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h) 사법매각 직전 선박 소유자(owner)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 (i) 매수인(purchaser)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 (j) 증서의 발급 장소 및 일자 (k) 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의 서명, 직인 또는 그 밖에 증서의 진정성을 확인 할 수 있는 표시(또는 수단) 3. 사법매각국(State of judicial sale)은 사법매각증서(certificate of judicial sale)가 제11조에 따른 공시위탁기구에 지체 없이(promptly) 전송되어 공 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사법매각증서(certificate of judicial sale) 및 그 번역문은 영사확인 (legalization) 또는 그와 유사한 절차를 면제받는다. 5. 제9조 및 제10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Without prejudice to), 사법 매각증서(certificate of judicial sale)는 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된다. 6. 사법매각증서(certificate of judicial sale)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 는 경우 전자적 기록(electronic record)의 형태로 발급될 수 있다. (a) 그에 포함된 정보가 추후 참조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할 것 (b) 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방법이 사용될 것 (c) 어떠한 부기(endorsement)의 추가나 통신, 저장 및 표시의 통상적인 과 정에서 발생하는 변경을 제외하고, 기록이 생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변 경을 탐지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방법이 사용될 것 7. 사법매각증서(certificate of judicial sale)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거부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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