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6년도 등기법포럼 11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도 충분히 대비할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간을 두고 다른 여 러 나라들의 국제협약 가입 정도를 살피고 필요하다면 일부 항목을 유보한 채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으로 봅니다. 물론 그 동안 학계나 실무계는 충 분한 논의와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실무적인 논의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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