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70 제3주제 부동산전자계약과 모바일등기제도의 실무적 연계 정책에 대한 연구 간의 생활 기반이자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계약은 법적 안정성과 경제적 효율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복잡한 영역 이다. 부동산거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부동산(토지 및 정착물)의 소유권이나 기 타 권리를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 하거나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민법상 부동산 계약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낙성계약(諾成 契約), 쌍무계약(雙務契約). 유상계약(有償契約)이며, 불요식계약(不要式契約)으로서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검인 계약서 작성 등 일정한 행정적 규제가 따른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사항(목적물, 대 금, 대금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거래의 단계별로 내 용 및 법적 효력이 구분된다. ① 가계약(임시 계약)은 목적물과 총 대금이 특정되고 가계약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의 성립이 인정된다. ② 계약금은 통상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통상이며, 해약금 (민법 제565조)의 성격을 가지며, 중도금 지급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해제 가능 하다. 해제 시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이를 포기한다. ③ 중도금 지급은 계약의 이행 착수로 간주되며, 이 단계 이후부터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 후 채무불이행 시에만 해제가 가능하 며 손해배상의 문제가 잔존하게 된다. ④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목적물 인도 의 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며, 계약이 최종 완료하게 된다. 며, 이로 인해 '벼락거지', '영끌' 같은 신조어가 탄생하였으며 사회적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국 문화에서 '내 집 마련'은 독립, 결혼, 은퇴 준비 등 인생의 주요 주기마다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가장 큰 숙제이자 안정적인 삶의 최종 이정표로 인식된다. 인구·미래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과 인프라 불균형의 중 심에도 부동산이 있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든 청년층이 서울·경기 지역의 가파른 집값과 전세 자금을 감당하지 못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구조적 원인을 제공되기도 하며 지방 소멸의 가속화하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정치적 관점에서 부동산은 선거판을 흔드는 최대의 표심(票心) 흔들개가 되고 있다. 최근 6.4 지방 선거에서도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향방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변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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