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7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g) 선박우선특권 (Maritime lien): “선박우선특권”이란 물적부담(charge) 중 준거법에 따라 선박우선특권 또는 해상우선특권(privilège maritime)으 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h) 소유자 (Owner): 선박의 “소유자”란 선박등기부(register of ships) 또는 선박이 등록된 그에 준하는 공적 장부에 선박의 소유자로 등기·등록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i) 매수인 (Purchaser): “매수인”이란 사법매각(judicial sale)을 통해 선박을 매수한 자를 말한다. (j) 제1전득자 (Subsequent purchaser): “제1전득자”란 제5조에 따른 사법 매각증서(certificate of judicial sale)에 매수인으로 기재된 자로부터 선박을 매수한 자를 말한다. (k) 사법매각국 (State of judicial sale): “사법매각국”이란 선박의 사법매각 이 실시된 국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1. 이 협약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선박의 사법매각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사법매각이 당사국(State Party)에서 실시되었을 것 (b) 선박이 사법매각 당시 사법매각국(State of judicial sale)의 영역 내에 현존하고 있을 것 2. 이 협약은 군함, 해군 보조함 및 그 밖에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용하는 선박 으로서, 사법매각 직전 비상업적인 정부 역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된 선 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조 사법매각의 통지 1. 사법매각은 사법매각국(State of judicial sale)의 법률에 따라 실시된다. 사법매각국의 법률은 이 협약의 적용 목적상 매각 시기(time of the s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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