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74 제1주제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이 협약의 적용 목적상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a) 사법매각 (Judicial sale): “사법매각(judicial sale)”이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선박의 매각을 말한다. (i) 공개경매(public auction) 또는 법원이 감독하고 인가하는 수의계약 (private treaty) 방식에 따라, 법원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의 명령에 따라 실시되거나 그로부터 인가 또는 확인을 받을 것 (ii) 매각대금이 채권자들에게 제공될 것(made available to the creditors) (b) 선박 (Ship): “선박”이란 사법매각국(State of judicial sale)의 법률에 따라 사법매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압류(arrest)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선박으로서, 공중의 열람에 제공되는 공적 장 부에 등기·등록(registered)된 것을 말한다. (c) 부담 없는 소유권 (Clean title): “부담 없는 소유권”이란 일체의 저당권 (mortgage or hypothèque) 및 물적부담(charge)이 존재하지 않는 소 유권을 말한다. (d) 저당권 (Mortgage or hypothèque): “저당권”이란 선박에 관하여 설정 된 저당권으로서 그 선박이 등록되어 있는 선박등기부 또는 이에 준하는 등록부가 속한 국가에서 등록된 것을 말한다. (e) 물적부담 (Charge): “물적부담”이란 선박에 대하여 압류(arrest), 가압류 (attachment)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말한 다. 여기에는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 유치권(lien)을 비롯한 그 밖의 부담(encumbrance), 사용권(right of use), 유보권(right of retention) 등이 포함되나, 저당권(mortgage or hypothèque)은 포함 되지 않는다. (f) 등기된 물적부담 (Registered charge): “등기된 물적부담”이란 물적부담 (charge) 중 선박등기부(register of ships) 또는 선박이 등록된 그에 준 하는 공적 장부, 또는 저당권이 등록되는 별도의 공적 장부에 등기·등록 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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