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6년도 등기법포럼 1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나. 선적국법과 법정지법의 요건 불일치와 말소 지연 기존 체계의 한계는 매각국 법원이 부담 소멸을 전제로 사법매각을 마쳤더 라도, 선적국 등록기관이 자국 등록법의 요건을 이유로 말소를 거부하는 경우 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선박의 물권변동과 등록절차는 선적국법 또는 등 록국법에 따르는 반면, 강제집행 절차는 법정지법인 매각국법의 절차적 기준 에 따르므로, 매각국 법원과 등록국 등록기관은 같은 선박을 두고도 서로 다 른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13) 이러한 법적 기준의 불일치로 인해, 매각국법상 저당권이나 그 밖의 물적부담 또는 압류가 소멸한 것으로 보더라 도, 등록국의 공시 장부에는 그 기재가 그대로 남을 수 있다. 또한 등록국은 자국법상 등기의무자의 협조 문서나 그 밖의 형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부 정리를 거부할 수 있다.14) 부산지방법원 경매절차를 거친 후 러 시아 법원이 그 소유권 취득을 부정한 사례도, 외국 사법매각의 효과가 선적 국 또는 제3국의 공부 정리로 자동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15) 이처럼 등록국 장부에 부담이나 압류의 기재가 남아 있으면, 그 잔존 공시 는 동일 선박에 대한 재압류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 채권자가 매각국에서 이미 권리를 잃었더라도, 등록국 또는 제3국의 공시 장부에 저당권, 선박우 선특권 등 물적부담이나 압류의 기재가 남아 있는 한 이를 근거로 다시 권리 행사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외국 사법매각의 실체법적 효력을 승인할 것인지에만 있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효력을 등록국 장부상 소유권 이전과 종전 부 담의 말소로 절차적으로 구현함으로써, 매수인의 권리취득을 장부상 명확하 12) 선박법 제8조 제1항은 선박등기법상 등기 대상 선박의 경우 등기 후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선박등기법은 선박의 사법상 권리관계를 등기 대상으로 삼는다. 우보연, 앞의 글(주8), 281면; 부 산지방법원, 『선박등기 실무』, 2014. 선박등기와 선박원부가 분리된 이원 공시체계 아래에서는 외 국 사법매각의 결과를 어느 장부에서 어떻게 선행적으로 반영할 것인지가 독립된 문제로 남는다. 13) 송유림, 앞의 글(주5), 134면; UNCITRAL 해설서, para. 25; 베이징협약 제1조, 제6조. 14) 현낙희, 앞의 글(주4), 224면. 매각국에서는 이미 부담이 정리되었더라도 등록국은 자국 등록법의 형식 요건을 이유로 말소나 이전 기재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결과 공시 공백이 발생한다. 15) 부산지방법원 2008. 4. 30. 선고 2007가합4762 판결; 현낙희, 앞의 글(주4), 231~233면. 위 사례는 부산지방법원 경매절차를 거쳐 선박이 매각되었음에도 러시아 법원이 그 소유권 취득을 부 정한 사안으로 소개되며, 외국 사법매각의 효과가 선적국 또는 제3국 공부 정리로 자동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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