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 제1주제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종래 외국 사법매각의 국제적 효력은 주로 외국판결 승인 법리나 이에 준 한 국내법상 수용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반면 사법매각 절차 자체 와 그 후속 장부 정리는 각국의 집행법과 등록법제에 따라 처리되어 왔다. 그러나 선박 사법매각은 판결 그 자체가 아니라, 압류·환가·배당을 거쳐 소 유권을 이전하고 종전 부담을 정리하는 집행절차다. 따라서 이를 외국판결 승인 법리만으로 파악하면, 매각 결과를 등록국 장부에 어떤 문서와 절차로 반영할 것인지라는 후속 문제가 남게 된다.9) 더 근본적인 한계는, 설령 외국 사법매각의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등록국 장부 정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즉, 승인 논의는 사법매각의 효력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그치므로, 그 결과를 등록국의 등기 부나 등록부에 어떤 문서와 절차로 반영할 것인지는 별도의 문제로 남는다.10) 이 한계는 한국법에서 특히 분명하게 드러난다. 외국 사법매각은 당사자의 법률행위에 의한 권리이전이 아니라, 법원의 명령·감독 아래 이루어진 매각을 통해 권리관계가 변동하는 공적 절차이다. 그러나 현행 법제와 실무에서는 외 국 사법매각을 국내 등기절차에서 독자적 등기원인으로 규율하는 일반 규정을 찾기 어렵고, 이를 근거로 매수인이 종전 명의인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이나 종전 부담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분명하지 않다.11) 한국 의 이원 공시체계에서는 이 한계가 한층 복잡하게 나타난다. 선박등기와 선박 원부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외국 사법매각의 결과를 국내에 수용하는 문제는 단순히 사법매각의 결과를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두 장부에 그 결과를 각 기 반영하여 소유권 이전과 종전 부담의 말소를 정리하는 문제로 확장된다. 그 러나 현행 법제와 실무에서는 이를 위한 통일적 절차 규칙을 찾기 어렵다.12) 9)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 현낙희, 앞의 글(주4), 234면. 위 판결은 외국 선 박 사법매각의 국내법상 수용 문제를 외국판결 승인 법리와 관련하여 다룬 사례이고, 현낙희는 선 박 사법매각이 단순한 판결 승인 문제가 아니라 집행절차를 통한 권리관계 재편이라는 점에서 외국 판결 승인 법리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10) 현낙희, 앞의 글(주4), 224면, 230면, 233면; SPV Sam Dragon Inc v GE Transportation Finance (Ireland) Ltd [2012] IEHC 240. 외국 사법매각의 효력 인정 문제와 별도로, 종전 등 기 또는 저당권 말소가 등록국 장부에서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를 보여 준다. 11) 대법원 등기예규 제601호(1985. 10. 17. 제정), 「한국인이 외국법원에서 한국선박을 경락취득한 경우의 선박에 관한 소유권 등기방법」; 등기선례 제6-628호. 선박등기법 제5조와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등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 구조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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