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2 제1주제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게 공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등록기관이 공통으로 신뢰할 수 있는 확 인자료와 처리 기준이 필요하다. 베이징협약은 바로 이러한 절차적 연결 문 제를 국제적으로 정리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3. 국내 제도 정비의 필요와 범위 가. 발효 이후 국제거래 환경과 비당사국 리스크 베이징협약이 발효되면 당사국 사이에서는 사법매각증서와 등록조치를 중 심으로 일정한 처리 기준이 생긴다. 반면 한국이 비당사국으로 남아 있으면, 한국 선박 또는 국내 공시 장부와 연결되는 사법매각에서는 장부 정리의 예 측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인과 금융기관은 한국 장부가 언제, 어떤 문서에 따라 정리되는지 예측하기 어렵고, 그 불확실성은 입찰가격과 거래 위험에 반영될 수 있다.16) 이러한 문제는 이미 현실적인 제도정비 과제가 되었다. 베이징협약은 2026 년 2월 17일 발효하였고,17) 유럽연합(EU)도 협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 으며,18) 주요 선박등록국과 해운 강국이 서명국 또는 당사국에 포함되어 있 다.19) 이는 협약이 일부 국가에 국한된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 선박거 래와 사법매각 실무에서 점차 중요한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문제는 협약 가입 여부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한국 선박 또는 국내 16) 현낙희, 앞의 글(주4), 223면; 우보연, 앞의 글(주8), 281면. 17) UNCITRAL, “Statu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Effects of Judicial Sales of Ships”, UNCITRAL 홈페이지(2026. 5. 20. 확인); UNCITRAL, “The Beijing Convention on the Judicial Sale of Ships Enters into Force”, 2026. 2. 17. (2026. 5. 20. 확인). 파나마에 대하여는 2026. 9. 15. 발효 예정이다. 18) 한국해법학회, 앞의 보고서(주6), 41면;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Council Decision on the conclusion, on behalf of the European Un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Effects of Judicial Sales of Ships”, COM(2025) 419 final, 2025/0233(NLE), 2025. 7. 24. 동 보고서는 “협약 가입에 대해서는 EU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기술하고, 이후 EU 집행위원회 는 협약 체결을 위한 이사회 결정 제안을 제출하였다. 19) UNCITRAL, “Statu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Effects of Judicial Sales of Ships”, UNCITRAL 홈페이지(2026. 5. 20. 확인). 위 현황표에는 주요 선 박등록국인 라이베리아·파나마·싱가포르·몰타·사이프러스와 해운 강국인 중국·이탈리아·스페인이 포함되어 있다. 스페인과 파나마는 당사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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