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제1주제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상으로 다룬다. 아울러 현행법의 해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과 사법매각증서 의 등기원인정보성, 단독 신청 구조, 등기·원부 연계규범처럼 별도 입법 또는 절 차규칙이 필요한 부분은 나누어 살핀다. 먼저 기존 승인 및 집행 모델과 선적국 법·법정지법의 전통적 구도가 왜 공시 공백을 해소하지 못하는지를 살핀다(Ⅱ). 이어 베이징협약상 예정통지, 사법매각증서, 등록조치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검 토한 후(Ⅲ), 비교법적 사례를 살피고(Ⅳ), 이를 바탕으로 국내 이행 설계를 검토 하고 한국 선박공시체계에 맞는 이행 방향을 제시한다(Ⅴ·Ⅵ). Ⅱ. 기존 승인·집행 모델의 한계와 공시 공백 1. 외국 사법매각의 효과와 공시 장부 정리의 지연 외국에서 이루어진 선박 사법매각은 매각국에서 절차가 적법하게 종결되어 매수인이 선박을 취득하더라도, 그 결과가 등록국의 공시 장부에 곧바로 반영 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작 사법매각의 효력 자체는 대체로 부정되지 않는다. 문제는, 매수인이 실체법상 선박을 취득하였음에도 등록국의 장부상 권 리관계가 즉시 정리되지 않아 매각의 결과가 장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이다.4) 이처럼 실체적 권리변동과 등록국 공시 장부의 정리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상태가 이 글에서 말하는 공시 공백의 출발점이다. 장부 정리의 지연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소유권 이전이 장부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다. 매수인은 사법매각으로 선박을 취득하더라도, 등 록국의 등기부나 등록부에 소유권 이전이 기록되지 않으면 자신의 소유권을 제 3자에게 분명하게 주장하기 어렵다. 다른 하나는 종전 부담이 말소되지 않는 경우다. 이 경우 이미 소멸한 담보권이나 압류가 외형상 그대로 남아 재압류나 후속 분쟁의 위험이 생긴다. 선박은 운항, 재등록, 국적증서 정리, 보험 부보, 담보 설정 등 후속 절차가 장부 상태에 좌우되는 자산이므로, 소유권 이전과 4) 현낙희, 「선박경매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소고」, 『비교사법』 제30권 제2호, 2023, 223~225면. 외 국에서 이루어진 선박경매의 효력이 다른 국가에서 인정되지 않으면 매수인이 종전 소유자의 등기 또는 저당권 등기를 말소시키거나 자기 앞으로 새로운 등기를 마칠 수 없고, 종전 소유자 또는 저 당권자 등이 기존 경매의 효력을 무시하고 다시 선박을 압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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