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6년도 등기법포럼 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인할 것인지에 그치지 않는다. 실질적인 쟁점은 매각 결과가 등록국의 공시 장부 에 신속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소유권 이전과 종전 부담 말소가 지연되면 실체적 권리 변동과 장부 정리 사이에 시차가 발생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시 공 백’2)은 등기부와 선박원부 등 간 기재 불일치, 장부 정리의 지연, 그리고 그로 인 해 파생되는 거래 및 운항상 불확실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특히 선박등기와 선 박원부가 분리된 이원 공시체계를 취하는 한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한층 복잡하 게 나타난다. 기존 국내 논의가 주로 선박 사법매각의 국제적 효력 일반이나 협약 의 내용, 또는 선박집행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다면, 본고는 외국 사법매각 의 결과가 한국의 공시 장부에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중심으로 살핀다. 선박 사법매각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다자조약인 베이징협약은 2026년 2월 17일 발효하였다.3) 이에 따라 외국 사법매각의 결과를 어떠한 문서와 절차를 통 해 등록국 장부에 반영할 것인지는 중요한 제도 정비 과제로 대두되었다. 한국이 아직 협약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한국 선박 또는 국내 공시 장부와 연결되는 외 국 사법매각 사건에서는 협약형 사법매각증서의 확인과 장부 반영 기준을 미리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베이징협약의 규정과 관련 문헌을 검토하고, 스페인과 일본의 제도를 참고하여 한국 선박공시체계에 맞는 이행 방향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스페 인은 협약 수용 구조와 등록조치를 자국 내 장부 정리로 이어 가는 방식을 보여 주는 적극적 참조 모델로, 일본은 협약 직접 수용례는 아니지만 한국과 유사한 이원 공시체계에서 장부 간 연계의 한계와 보완 필요성을 드러내는 보조 비교대 1) 베이징협약 제2조 (a). 협약은 judicial sale을 법원의 명령·감독·승인 하에 이루어지는 공·경매뿐 아니라, 법원이 특정 매수인과의 매매계약 체결을 인가하는 방식의 사적 매각(private treaty)도 포 함한다. 기존 국내 문헌에서는 집행법의 관점에서 ‘선박경매’ 또는 ‘재판상 매매’ 등으로 번역해 왔 으나, 본고는 공시법적 관점에서 협약상 정의를 포괄하는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사법매각’이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 본고에서 말하는 ‘공시 공백’은 특정 법령상 용어가 아니라, 외국 사법매각의 실체적 효력과 국내 공시 장부 정리 사이의 괴리를 설명하기 위한 분석개념이다. ‘공시 공백’은 실체적 권리변동과 장부 기재 사이에 시차가 생기는 구조적 상태를 가리키는 상위 개념으로, ‘장부 불일치’(등기부와 원부의 기재가 어긋난 상태)와 ‘처리 지연’(신청·심사·보정 절차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지체)을 포괄한다. 3)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Effects of Judicial Sales of Ships”, status page (2026. 5. 20. 확인). 베이징협약은 2026 년 2월 17일 발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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