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 제1주제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조치를 국제적으로 표준화한 최초의 다자조약이다. 그러나 국내 선박 공시체계는 선 박등기와 선박원부가 분리되어 운영되므로, 협약상 사법매각의 효력을 단순히 승인하 는 것만으로는 등기부 정리와 원부 반영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경우 사법 매각의 효과는 등기부·선박원부·어선원부 사이의 공시 공백 속에서 지연되거나 단절 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베이징협약의 국제적 효력을 국내 선박등기· 등록제도에 반영할 때 문제 되는 장부 정리 기준을 검토하고, 스페인에서 협약상 등 록조치가 자국 장부 정리로 이어지는 방식과 일본의 이원 공시체계에서 장부 간 연계 규범이 작동하는 방식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한국형 이행 설계의 핵심 과제를 제 시한다. 구체적으로는 협약상 예정통지와 예고등기의 연계, 사법매각증서의 등기원인 인정 및 직접 신청 구조의 수용, 등록기관이 심사할 사항의 한정, 공시위탁기구를 통 한 전자증서 확인 절차와 등기부·원부 연계규범의 정비를 순차적으로 검토한다. 결국 베이징협약의 국내 이행은 외국 사법매각의 효력을 추상적으로 승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법매각증서를 기초로 등기부와 원부에 그 효과가 끊김 없이 반영되도 록 절차를 마련하는 문제이다. 본고는 선박등기와 선박원부의 이원 구조를 전제로 공 시 공백을 최소화하고, 장부 정리의 예측 가능성과 신속성을 갖춘 국내 이행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검색어 베이징협약, 선박 사법매각, 부담 없는 소유권, 등록조치, 공시 공백, 선박등기, 선 박원부, 예고등기, 공시위탁기구 Ⅰ. 서론 선박은 본질적으로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이동자산이다. 이 때문에 하나의 선박을 두고 그것이 등록된 국가, 실제로 운항하는 국가, 그리고 법적 매각이 이 루어지는 국가가 각기 다른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어느 한 국가에서 법원의 명령이나 감독 아래 선박이 매각되더라도, 그 결과가 다른 국가의 공시 장부 정리 로 곧바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선박 거래 및 집행 실무에서 제기되는 실질적 문제는 외국 사법매각1)의 효력을 추상적으로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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