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8 제1주제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부속서 I 사법매각의 통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최소 정보(Minimum information to be contained in the notice of judicial sale) 1. 사법매각의 통지가 “선박 사법매각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유엔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표시하는 문언 2. 사법매각국의 명칭 3. 사법매각을 명령·승인 또는 확인한 법원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 4. 사법매각 절차의 사건번호 또는 그 밖의 식별부호 5. 선박의 명칭 6. 선박등기소 7. IMO 번호 8. (IMO 번호가 없는 경우) 그 밖에 선박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9.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10. 소유자의 주소(거소 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 11. (공개경매에 의한 사법매각인 경우) 공개경매의 예정 일시 및 장소 12. (수의계약에 의한 사법매각인 경우) 법원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이 명한 사 법매각의 관련 사항(기간을 포함한다) 13. 사법매각이 선박에 대하여 부담 없는 소유권을 부여할 것임을 확인하는 문 언 또는 부담 없는 소유권 부여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 없는 소유권을 부여하지 않게 되는 사정에 관한 문언 14. 사법매각국의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그 밖의 정보(특히 통지를 받는 자의 이 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