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 제3주제 부동산전자계약과 모바일등기제도의 실무적 연계 정책에 대한 연구 에 싣고 대기 중인 급박한 상황에서 시스템 장애로 계약 확정이나 대출 실행이 지연될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이 시스템 오류 때문인지, 이를 미리 조율하지 못한 공인중개사의 과실인지에 대한 새로운 법적 분쟁(책임 공방)이 야기된다. 4.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간의 기술적 문제점 가. 부처 간 분산된 시스템 아키텍처로 인한 데이터 동기화 지연 두 시스템이 하나의 통합망이 아니라 서로 다른 부처(국토교통부 vs 대법 원)의 독립된 서버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 근본적이 문제점이다. 전자계약이 체결되면 그 데이터가 대법원 모바일 등기시스템으로 즉시 넘어와야 함에도 부처 간 보안 방화벽과 데이터 전송 주기(배치 처리 등)의 차이로 인해 실시 간 데이터 동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수 분에서 수 시간의 지연(Time-lag) 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잔금 날 현장에서 전자계약을 완료했음에도, 대법원 모바일 등 기 앱에서 “계약 정보를 불러올 수 없다”는 오류가 뜨게 되면 거래 당사자들 은 등기 신청을 제때 하지 못해 극심한 불안감을 야기하게 된다. 나. 표준화되지 않은 데이터 포맷과 입력 데이터 불일치 국토부의 전자계약시스템과 대법원의 미래등기시스템이 사용하는 부동산 및 인적 정보의 데이터 표준(Schema)이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도로명 주소와 토지/건축물대장 기준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계약서를 생성하 는 반면, 대법원 등기시스템은 ‘부동산고유번호’와 등기부등본상의 표제부 데 이터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주소 및 고유번호 매칭에 오류가 발 생할 여지가 많다. 이러한 경우 신축 빌라나 재개발 지역, 혹은 주소지 변경이 잦은 부동산의 경우, 두 시스템 간의 데이터가 미세하게 불일치하여 모바일 등기 신청 단계 에서 시스템 오류(Data Mismatch)로 인해 접수가 각하되거나 반려되는 기 술적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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