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18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시 해제한다”와 같은 강력한 디지털 연계 특약을 정밀하게 설계하여 의뢰인 의 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라. 공인중개사의 직업적, 실무적 문제점 ① 공인중개사 업계의 낮은 참여율과 거부감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지 수년이 지났고 모바일 등기까지 연계되었지만, 현장 공인중개사들의 전자계약 이용률은 여전히 저조하다. 원인은 거래 내역 과 중개보수(수수료)가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전산에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노 출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존의 종이 계약 방식이 익숙하다는 이유로 “전자계약 시스템이 다운됐다”, “서버가 불안 정하다” 핑계를 대며 의뢰인에게 종이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② 무자격 중개업자의 시스템 도용 위험 (명의 대여) 전자계약은 반드시 등록된 공인중개사의 인증서가 있어야만 최종 확정이 가능하나, 중개 보조원이나 무자격 브로커가 개업 공인중개사의 공동인증서 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전자계약을 대리 체결하는 편법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스템은 정상적인 중개사가 처리한 것으로 인식하므로, 사후 에 중개 사고가 터졌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 ③ 디지털 소외 계층(고령층) 중개 시의 병목 현상 부동산 거래의 큰 축을 담당하는 고령의 임대인이나 매도인들은 스마트폰 을 통한 간편인증, 모바일 서명 과정을 극도로 불신하거나 어려워하는 경향 이 있다. 결국 공인중개사가 이들의 스마트폰을 대신 조작해 주거나 인증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시비가 붙을 수 있으며, 현장에서의 계약 시간이 오히려 아날로그 방식보다 길어지는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 ④ 시스템 의존에 따른 기술적 취약점 및 책임 공방 계약 도중 대법원 등기망, 행안부 인증망, 국토부 IRTS 시스템 중 한 곳이라 도 서버 오류(먹통)가 발생하면 계약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잔금 날 이삿짐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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