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 제3주제 부동산전자계약과 모바일등기제도의 실무적 연계 정책에 대한 연구 라. 모바일 기기 분실 및 스미싱(Smishing) 보안 위협 ‘내 손안의 집문서'를 모토로 모바일 등기필증이 발급되지만, 스마트폰 자 체를 분실하거나 악성코드(스미싱, 폰해킹)에 감염될 경우의 위험성이 제기된 다. 생체 인증이 결합되어 있어 타인이 쉽게 열어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스마 트폰 해킹을 통해 개인정보와 자산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심리적 불안감 과 실제 보안 취약점 공격에 대한 상시 방어 체계가 요구된다. 3. 부동산 전자계약에 있어서 공인중개사 역할과 직업적 문제점 가. 디지털 신원 및 권리관계의 최종 검증자 전자계약 체결 시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공동인증서를 통해서만 시스템에 로그인하고 계약을 확정할 수 있으므로 중개사는 계약 당사자들의 모바일 본 인인증(PASS, 바이오 인증 등) 과정을 현장에서 전담 가이드하며, 시스템에 연계된 국토부·행안부 데이터를 통해 매도인/임대인이 실소유자가 맞는지 최 종 검증하는 ‘디지털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여야 한다. 즉, 디지털 신원 및 권리관계의 최종 검증자의 역할을 한다. 나. 원스톱 행정 서비스의 대행자 전자계약이 완료되면 공인중개사의 별도 신청 없이도 부동산 거래신고, 주 택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부여가 실시간으로 자동 처리된다. 의뢰인이 직접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번거로운 신고 절차를 밟지 않 도록, 시스템을 통해 모든 행정 처리를 한 번에 끝내주는 ‘원스톱 서비스 제 공자’가 된다. 다. 고도화된 특약 조건을 통한 안전장치 설계자 전자계약은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이나 금융기관(eEscrow, 전세자금대출 심사)과 실시간 데이터로 연계되며, 중개사는 이 점을 활용하여 “잔금 지급 직후 임대인은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시스템상 계약을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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