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6년도 등기법포럼 18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마. 소유권 이전 등기(연계 시스템)의 혼선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등기 역시 전자등기(또는 특정 방식으로 연계된 등기) 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나, 이에 대한 안내 부족으로 매수인이 잔금 날 제때 등기를 신청하지 못해 당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법무사 대리 절차와의 유연한 연계가 아직 매끄럽지 못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2. 미래등기시스템(모바일 등기)의 문제점 및 한계 가. 연계 기관 시스템 장애 시 도미노 먹통 현상 행안부(주민등록), 국토부(토지·건축물대장), 대법원 등 여러 기관의 시스템이 실시간 API로 엮여 있다 보니, 한 곳의 행정망이나 인증 서버에 오류가 발생하 면 전체 등기 신청 업무가 완전히 마비되는 취약점이 있다. 이로 인하여 잔금 날 즉시 등기가 이전되어야 하는 부동산 거래의 특성상, 일시적인 시스템 장애가 거 래 대금 지급 지연 등 거대한 금융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나. 디지털 소외 계층(고령층)의 접근성 양극화 모바일 간편인증과 생체 인증이 도입되었지만, 스마트폰 조작에 서툰 고령 의 매도인·매수인들은 여전히 모바일 등기 절차를 극도로 어렵게 느끼는 것 이 현실이다. 결국 기존 방식대로 인감도장과 종이 서류를 들고 등기소를 방 문하거나 법무사를 대면해야 하므로, 제도의 혜택이 젊은 층이나 전업 투자 자에게만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한다. 다.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 자격자 단체의 반발 및 덤핑 경쟁 시스템이 고도로 자동화되고 모바일로 간편해지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스스로 하는 ‘셀프 등기’ 장벽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기존 등기 대리 업무를 주 수입원으로 삼던 법무사 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플랫 폼 간 과도한 수수료 덤핑 경쟁이 발생하거나 전문 자격자 단체와의 밥그릇 싸움 등 직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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