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연구논문 - 204 - 형법상 업무상과실과 중과실 판단기준 고찰 - 의료과실의 형사면책 논의를 중심으로 -* 1) 강남대학교 법행정학과 부교수, 법학박사 崔 民 令 논문요약 * 본 연구는 2025학년도 강남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의 형사면책 문제는 최근의 의정 갈등에서 핵심 쟁점 중의 하나에 속한다.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중과실을 제외한 단순과실에 대해서는 형사면책이 가능 하도록 특정 법률을 개정하자는 것이고, 최근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 였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과실치사상죄 이외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규정을 중과실치사상죄와 병렬하여 따로 두고 있어서 중과실을 제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면책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이 문제의 제기를 기초로 본 글은 우리 형법상 업무상과실과 중과실의 관계를 논하고, 최근 3년간 의사의 의료과실이 문제된 1심 형사판결 중, 업무상과실과 중과실의 관계와 관련이 있는 사안이 있는지를 검토하 여, 중과실을 제외한 의료과실의 형사면책이 우리 법 해석상 가능한 것인지를 타진한다. 결론적으로 우리 법원은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관련된 일부 판결들에서 과실의 정도를 고려하여 양형을 부과하고 있다. 업무상과실과 중과실이 각 개념과 성격, 가중처벌의 근거가 다르므로 업무상과실과 업무 상 중과실도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법해석의 방향이라고 보인다. 만약, 업무상과실이 단순과실이나 중과실보다 업무성으로 인해 행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가 더 높다고 본다면, 의사의 단순과실에 대한 형사면책 논의는 형법적 정당성이 약해지고, 업무상과실 중에 단순과실과 중과실 을 구별하여 판단해야 할 법적 당위성은 커질 것이다. 반면 업무상과실의 주의의무의 정도가 단순과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면, 때에 따라서는 의사의 단순과실에 대해 형사면책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그러나 이는 의사의 주의의무의 정도를 일반인의 주의의무의 정도와 동일하게 상정하였을 때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 형법이 업무상과실을 따로 두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되지 않는 이상, 의료과 실의 형사면책은 계속하여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업무상과실, 중과실, 과실, 의료사고, 주의의무, 형사면책 occupational negligence, gross negligence, negligence, medical malpractice, duty of care, criminal immunity https://data.doi.or.kr/doi/10.17007/klaj.2026.75.3.007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204~225면 법조협회 2026.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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