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업무상과실과 중과실 판단기준 고찰 - 205 - 목 차 I. 문제의 제기 2024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한 이래, 의료사고로 인한 의사의 업무상과 실치사상죄에서 형사면책 문제는 근래의 의정 갈등에서 가장 열띤 논쟁 주제 중 하나가 되 었다. 이 안은 중과실을 포함한 의사의 의료과실에 대해 일정 조건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형이 감면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 안이 여러 가지 이유로 비판을 받자,1) 이후 논의는 의사의 중과실을 제외한 단순과실2)에 대한 형사면책 논의로 그 방향이 다소 변경되었다. 2025년 3월 6일,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형사처벌특례 방안이 그 것인데,3) 이 안에서는 필수의료 행위 도중, 의사의 중과실을 제외한 단순과실로 인해 발생 1) 류부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의 형사처벌 특례규정에 대한 검토”, 의생명과학과 법(제32권), 원광대 법학연구소(2024); 이석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의 문제점”, 의료법학(제25권 제3호), 대한의료법학회( 2024); 최민영,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의 형법적 타당성 검토”, 의생명과학과 법(제32권), 원광대 법학연 구소(2024); 황만성, “의료행위의 형사책임에 있어서 중과실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고찰”, 의생명과학과 법(제32권), 원광대 법학연구소(2024). 2) 단순과실이란 용어는 형법상 존재하지 않으나, “업무상과실”과 “중과실” 간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과 실” 대신 “단순과실”로 기술하기로 한다. 3) 이에 따르면, 필수의료 분야에서 단순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해 혹은 중상해의 결과에 대 해서는 수사단계에서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불기소처분의 특례를, 사망의 결과에 대해 서는 유족 전원의 동의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의 특례를, 혹은 유족 전원의 동의와 무관하게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하는 특례를 적용하고자 한다. 이때 해당 의료행위가 필수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의료과실이 단순과실인지, 중과실인지 여부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경향신문, (2025.03.06.),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061605011>; 조선일보, (2025.03. 06.),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5/03/06/CLIHB7YNXJBPZJH3KDP XTK5FJM/>, (2026년 3월 30일 검색). I. 문제의 제기 II. 업무상과실과 중과실의 관계 1. 업무상과실 2. 중과실 3. 경합의 문제 III. 의료과실에의 적용 1. 업무상과실의 판단기준 2. 업무상과실의 “중함”을 인정한 판례 3. 업무상과실의 “중하지 않음”을 인정한 판례 IV. 결 론 * 논문접수: 2026. 3. 31. * 심사개시: 2026. 4. 7. * 게재확정: 2026.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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