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206 - 한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의 형사처벌을 감면하고자 하였다. 이 안도 역시 반대에 부딪히자, 보건복지부는 특례법 제정 대신 기존의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였다. 기존의 규정은 사망과 중상해를 제외하고 반의사불 벌의 특례를 적용하였는데, 이를 개정하여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사망을 제외한 중상해까 지 반의사불벌의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4) 이후 이와 유사한 방향에서 2026년 1월 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었다. 이 개정안들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일 정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의 특례를, 중과 실을 제외한 필수의료로 인한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임의적 형 감면을, 그리고 동일한 경우 손해배상이나 보상이 이루어진 후에는 공소 제한에 대한 특례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후 국 회의 보건복지부를 통해 그간 발의된 6개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5)이 하나로 단일화되었 고, 가장 최근인 4월 23일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최근에 통과된 개정안이나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의료사고의 원인이 되는 과실의 정도를, 수사 개시 시점에 의료사고심의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통해 판단하여 단순과실에 불과하다 면, 형사절차가 아닌 다른 절차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과실치사상죄 이외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규정을 따로 두고 있어서 중과실을 제외 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면책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6) 게다가 우리 형법은 4) MEDI:GATE NEWS, (2025.05.30.), <https://m.medigatenews.com/news/1711246907>, (2026년 3 월 30일 검색). 5)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의원 대표 발의( 2024.8.3 0.), 이언주 의원 대표 발의(2025.1.24.), 김윤 의원 대표 발의(2026.1.28.), 한지아 의원 대표 발의(202 6.1.29.), 박희승 의원 대표 발의(2026.1.29.), 전진숙 의원 대표 발의(2026.3.3.). 6) 본 글의 수정 중에 2026년 4월 23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법률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다음과 같은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임의적으로 형의 감면을 하거나 기소를 제한하는 등의 형사처벌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 마취를 한 경우, 2. 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환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학적으로 예측 가능하였음에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단, 모니터링, 처치 또는 전원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환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의료 행위에 필요한 기본적 안전관리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5. 수술 또는 시술 과정에서 의료기구 또 는 이물질을 체내에 잔존시킨 경우, 6. 의료행위를 전공의 또는 다른 보건의료인에게 지시한 후 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의학적 진료지침 또는 통상적으로 수용되는 진료에서 현저히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경우, 8. 1회용 의료기구를 재사용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변질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9. 다른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약품의 종류, 용량, 경로 또는 시기를 잘못 사용한 경우, 10. 약제 투여 전 필수적인 과민반응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1. 다른 환자에게 수혈하거나 혈액형이 일치하지 아니하 는 혈액 등 잘못된 혈액을 수혈한 경우, 12. 다른 환자나 다른 부위를 수술한 경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