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208 - 성9)을 언급하는 견해들도 있다. 즉, 업무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이 높은 사무 에 국한되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행위 주체로서 업무자는 이러한 일을 직접 행하는 자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회장이나 공장을 직접 운영 하지 않는 임대·경영자는 업무자가 될 수 없다. 이 중에서도 특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 험성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개념의 요소라고 본다. 이 개념의 표지로 업무의 개념을 제한하여 경우에 따라 가벌 성이 확장될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가중처벌의 근거 (1) 불법가중 vs 책임가중 그동안 우리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가중처벌 근거를 크게 불법가중설과 책임가중설로 구분하여 제시해 왔다. 우선 책임가중설은 업무상과실이 단순과실과 동일한 정도의 주의의 무를 요하나, 업무자에게는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크므로 과실 행위에 대한 비난가 능성도 커지므로 책임이 가중된다고 본다.10) 반면, 불법가중설은 우리 형법이 업무자에게는 단순과실보다 높은 정도의 주의의무를 요 구한다고 보고,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범적 요청에 의해 불법이 가중된다고 본 다.11) 물론, 불법가중설 중에는 업무상과실과 단순과실의 주의의무의 정도가 동일하다고 보 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업무자의 주의의무의 정도는 단순과실의 주의의무의 정 도와 동일하나, 업무자에게는 고도의 주의능력이 있으므로 업무상 과실행위는 위법하게 되 고, 이로서 불법이 가중된다고 본다.12) 그러나 이 견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불법가중설 은 업무자의 주의의무의 정도를 단순과실의 주의의무보다 더 높다고 본다. 그리고 위의 불법가중설과 책임가중설을 절충하여 업무상과실은 업무자에게 단순과실보 다 높은 정도의 주의의무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업무자는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크므로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으로 인해 가중 처벌된다는 불법책임 가중설도 존재한다.13) 의 책, 76면; 이상돈, 앞의 책, 745면. 9) 배종대, 앞의 책, 77면; 이상돈, 앞의 책, 745면. 10) 이재상, 앞의 책, 76면. 11) 김일수·서보학, 앞의 책, 81면; 손동권·김재윤, 앞의 책, 79면; 신동운, 앞의 책, 671면; 임웅·이현정·박 성민, 앞의 책, 102면 이하; 최정학·도규엽, 앞의 책, 32면 이하. 12) 배종대, 앞의 책, 77면. 13) 김혜정·박미숙·안경옥·원혜욱·이인영, 앞의 책, 75면; 오영근·노수환, 앞의 책, 77면 이하; 홍영기, 앞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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