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업무상과실과 중과실 판단기준 고찰 - 217 - 2. 업무상과실의 “중함”을 인정한 판례41) 가. 영상 오판독으로 인한 사망 영상의학과 전문의인 피고인은 2016년 10월 17일경, 종합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피해자 의 저선량 흉부 컴퓨터 단층촬용 검사 영상을 판독하는 과정에서 폐 부분에 약 6mm의 결 절이 확인되고, 2018년 10월 15일경 동일한 검사에서도 폐 부분에 약 25mm의 결절이 확 인됨에도 불구하고,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폐암 확인을 위한 추적관찰이나 정밀검사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뒤늦게 4 기 폐암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23년 2월 5일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이에 대해 법 원은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금고형(10개월) 집행유예를 선 고하였다.42) 나. 수술 후 낙상사고로 인한 상해 마취과 전공의인 피고인은 폐암 제거 수술을 마친 환자를 중환자용 침대로 옮기는 과정 에서 이 업무를 하는 간호사들을 감독하지 않았고, 이때 환자가 마취에서 깨어나면서 수술 용 침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약 5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 다. 법원은 피고인이 집도의가 퇴실한 이후, 수술실의 유일한 의사이자 마취과 의사로서 전 신 마취에서 피해자의 회복과 중환자실로의 이송 등 업무의 최종 책임자로서“주의의무 위반 의 정도와 책임이 크다”고 보아 벌금 150만 원을 부과하였다.43) 3. 업무상과실의 “중하지 않음”을 인정한 판례 반대로, 법원은 업무상과실의 “중하지 않음”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가볍게 선고하 41) 아래와 같이 “과실의 중함”이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함”을 인정한 판결도 있지만, 이와 다소 다르 게 “과실의 가볍지 않음”이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을 이유로 형을 부과한 판결도 5건 이 있다(서울남부지법 2025. 12. 18. 2025고단3418; 서울동부지법 2025. 9. 26. 2025고단2026; 수 원지법 평택지원 2025. 12. 10. 2025고단2034; 창원지법 진주지원 2024. 3. 19. 2023고단1388; 인 천지법 2023. 9. 21. 2019고단3243). 이 판결들은 이를 양형의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나, 이것이 바로 중한 과실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아 이 분류에서는 일단 제외하였다. 42) 서울중앙지법 2023. 9. 21. 2022고단6552. 43) 울산지법 2024. 10. 29. 2023고정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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