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218 - 기도 하였다.44) 가. 후방척추간유합술로 인한 사망 신경외과 의사인 피고인은 척추협착증 환자인 피해자의 등을 절개한 후 ‘후방척추간유합 술’을 시행하였다. 이 수술은 의료기구인 케이지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고정이 되지 않아 그 위치가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앞쪽까지 수술을 시행하면 척추 앞에 있는 복부 장기와 혈관을 손상하게 할 위험이 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처음 삽입하려고 하였다가 고정되지 않던 케이지가 피해자의 온엉덩정맥에 천공을 일으켜 그 출혈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이처럼 케이지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피고인은 눈에 보이는 출혈이 크 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예정에 없던 추가 수술을 계속 진행하였고, 이 부주의가 결국 혈관 손상에 의한 출혈을 일으키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나이와 고혈압 등 건강상태도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벌금 천만원을 선고하였다.45) 나. 치과 치료 후 감염 확대로 인한 사망 치과의사인 피고인은 2018년 4월 4일, 6일, 9일, 10일에 걸쳐 피해자에게 치근 활택술, 근관치료, 치주치료, 치아발치 등의 치료행위를 했다. 당시 피해자는 당뇨, 고혈압 등의 기 왕력이 있고, 일반 환자에 비해 감염발생 및 확대에 취약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고 려하지 않고, 항생제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지 않았으며, 감염확대 원인을 확인하지 않고, 피 해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하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는 우측 상악에서 발생한 치은농양 이 확산되어 11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12일 폐렴에 의한 경부심부감염으로 사 망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하였으나, “업무상과실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 되지는 않는”다고 보아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46) 다.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 44) 아래 판결들은 “과실이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본 반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2025. 4. 2. 2024고단1420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주의의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고 보아 양형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기도 하였다. 45)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3. 11. 1. 2022고단249. 46) 서울중앙지법 2024. 4. 4. 2023고단6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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